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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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2120-55-3
저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발행일
2022-08-25
입고예정일
판형
110*160
페이지수
64
종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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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1

미리보기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준 회의 규정”이라 한다. (이하 본 규정)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등 회의체의 민주적 구성과 원만하고 신속한 회

의 진행을 통하여 공정한 결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총회 산하 각 회의체의 회의에서 일반규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각 회의체의 규칙, 정관, 

규정, 세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 

 제4조 회의체 및 회의 

1. 본 규정이 정한 바 회의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 각 부, 위원회 등은 물론 공동의회, 제직회, 속회 

등과 같이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단체, 혹은 부서 등을 의미하며, 회의는 각 회의체가 여러 명의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2. 회의체의 대표는 “회장”이라고 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의장”이라고 한다.

 

 

TAB2

저자 소개

저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본 교단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Reformed Theology)을 근본 신앙으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장로교 헌법의 정치원리를 가지며 교회의 전통과 권위 및 질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명실 상부한 한국 교회 최대의 공교단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고하며 영어명칭은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

an Church in Korea’약칭 ‘GAPCK’로 표기합니다.

 

 

TAB3

목차보기

제1장 총칙 ? 7

제1조 명칭 | 제2조 목적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회의체 및 회의

 

제2장 회의체 구성 ? 9

제5조 회의체의 종류 | 제6조 회원의 개념 | 제7조 언권회원 

제8조 회원의 권리 | 제9조 회원권의 대리 | 제10조 서면결의서 

제11조 회원의 의무 | 제12조 회원권의 제한 | 제13조 회장 

제14조 회장의 직무 | 제15조 회의 소집권 | 제16조 비상 정회권 

제17조 규칙에 대한 해석 | 제18조 위원의 임명 |제19조 회장의 제척 

제20조 사회권의 제한 | 제21조 회장의 대행 | 제22조 임시회장의 권한과 한계 

제23조 문부의 보관 및 관리 | 제24조 회원 관리 | 제25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26조 회순 관리 | 제27조 보고서 인쇄 및 배부 | 제28조 접수서류 검토 

제29조 문부의 교정 | 제30조 임원 등의 권한 중지 | 제31조 회의체의 사고 

제32조 회의 소집자의 지정

 

제3장 회의(會議) ? 21

제33조 회의의 개념 | 제34조 회의의 회집 | 제35조 임시회의 소집 요구 

제36조 회의 소집의 거절 | 제37조 회의 소집의 방법 | 제38조 의장의 대행 

제39조 임시의장의 권한과 한계 | 제40조 회기 | 제41조 산회 

제42조 개회성수 | 제43조 개회와 폐회 | 제44조 의사봉의 사용 

제45조 폐회의 요건과 절차 | 제46조 재판회 회집 | 제47조 기소위원  

제48조 화해 및 조사 위원 선정 | 제49조 재판회의에서 제척 | 제50조 회순채택 

제51조 회의 진행 | 제52조 정회 | 제53조 정회 동의 

제54조 속회 | 제55조 비공개 회의

 

제4장 결의 절차 ? 31

제56조 의안의 처리 | 제57조 의안의 제출 | 제58조 의안 상정의 절차 

제59조 의안 처리 기간 | 제60조 의안 처리 순서 | 제61조 발언권 

제62조 발언 횟수와 시간 | 제63조 발언의 금지 | 제64조 발언권의 유지 

제65조 발언권의 배분 | 제66조 회장의 발언 | 제67조 당사자 진술권 

제68조 동의의 종류 | 제69조 동의의 성립 | 제70조 동의의 취하 

제71조 동의의 분할 | 제72조 동의의 처리 순서 | 제73조 수정동의 

제74조 회부 동의 | 제75조 연기 동의 | 제76조 토론 종결 동의 

제77조 특수동의 또는 의사진행 발언 | 제78조 규칙상 질문 | 제79조 규칙 일시 정지 

제80조 회의 순서 변경 등 | 제81조 번안동의 | 제82조 정회, 폐회 동의 

제83조 독회 | 제84조 표결의 의미 | 제85조 표결의 방법 

제86조 표결의 개시 | 제87조 표결 시 발언 중지 | 제88조 찬반 기록의 소멸 

제89조 구두 호천 | 제90조 의결정족수 | 제91조 개표위원 

제92조 투표의 무효 | 제93조 기권 및 무효의 처리 | 제94조 의장의 투표 

제95조 표결 결과의 선포

 

제5장 부속회(상비부, 위원회 등) ? 51

제96조 부속회 | 제97조 부속회장의 토론 참가 | 제98조 부속회의 권한과 의무 

제99조 부속회의 심의 보고 | 제100조 부속회의 회의록 보고 | 제101조 소집자의 지정

제102조 부속회 임원의 결원 | 제103조 특별위원회 보고 | 제104조 특별위원회 위원의 보궐 

제105조 방문자 인사

 

제6장 특별 회의 ? 55

제106조 소규모 회의 | 제107조 소회의의 소집 제한 | 제108조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의 

제109조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의의 제한 | 제110조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의에서의 결의

 

제7장 회의록 ? 59

제111조 회의록 작성 | 제112조 회의록 채택

 

제8장 부칙 ? 61

제1조 규정의 개정 | 제2조 미비 사항 | 제3조 공포 및 시행

 

 

TAB4

책소개

장로교 회의를 위한 규정집!

 

   2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개정된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정집』을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내용으로 만난다! 

 

  장로회정치는 교회 성도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당회가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민주적 대의정치이며 회의중심의 정치체제이다. 교회의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으므로, 회의로 시작하여 회의로 마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규정집을 통해 각종 회의에 도움이 되도록 책으로 발간하였다.

 

 

T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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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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