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준 회의 규정”이라 한다. (이하 본 규정)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등 회의체의 민주적 구성과 원만하고 신속한 회
의 진행을 통하여 공정한 결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총회 산하 각 회의체의 회의에서 일반규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각 회의체의 규칙, 정관,
규정, 세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
제4조 회의체 및 회의
1. 본 규정이 정한 바 회의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 각 부, 위원회 등은 물론 공동의회, 제직회, 속회
등과 같이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단체, 혹은 부서 등을 의미하며, 회의는 각 회의체가 여러 명의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2. 회의체의 대표는 “회장”이라고 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의장”이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왔다 가는 여행자의 삶과 같다고 말한다.(벧전 2:11 상반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다.(히 11:16 상반절)
존 버니언은 유한한 이 땅에서 여행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지나 본향,
결국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가 있음을 천로역정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소개해주고 있다.
“장로 직분에 대한 이해와 사역의 폭을 넓히라”
오랜 목회현장의 경험과 신학적 깊이를 담은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의 최신작
홀리원북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앙도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추천하는 도서안내입니다.